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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가단20083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6,683,945원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16. 피고와 사이에 헬스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피고 소유의 구리시 C 외 1필지 지상 D 건물 401호, 402호, 403호, 404호(이하 ‘이 사건 헬스장’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 월 차임 7,000,000원, 계약기간 2014. 12. 31.부터 2015. 12. 31.까지 1년간으로 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계약 당일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헬스장을 인도받아 헬스장 운영을 하였고 2015.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고 2015. 12. 31. 피고에게 이 사건 헬스장을 인도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5개월분 차임 35,000,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헬스장 집기비품인 25,000원 상당의 광고배너판을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원고 대신 보일러수리비 170,000원과 통신요금 618,330원을 대납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6. 1. 25. 소외 E과 사이에 E이 이 사건 헬스장을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 월 차임 7,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2. 29.부터 2018. 3. 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E은 이 사건 헬스장을 인도받아 그 무렵부터 헬스장을 운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 을1호증, 변론 전체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2. 31.에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94,186,670원(=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 - 연체차임 3,500만 원 - 광고배너판 미반환 손해배상금 25,000원 - 보일러수리비 대납금 170,000원 - 통신요금 대납금 618,3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