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의 소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2. 5. 선고 2015가단33561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33561호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2. 5.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22,642,25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12.부터 2016. 2. 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피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이후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무금을 피고에게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피고가 그 수령을 거절하자, 2016. 3. 4.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관에게 2016년 금 제4662호로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고, 근거법령을 민법 제487조로 하여 25,339,523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6. 3. 4.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하여 위 공탁일 전날인 2016. 3. 3.까지 발생한 채무원리금 25,331,403원[=원금 22,642,250원 2013. 12. 12.부터 2016. 2. 5.까지 786일 동안의 지연손해금 2,437,918원(=22,642,250원×0.5×786/365, 원 미만 버림, 이하 동일) 2016. 2. 6.부터 2016. 3. 3.까지 27일 동안의 지연손해금 251,235원(=22,642,250원×1.5×27/365)]을 초과하는 25,339,523원을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하였으므로, 이로써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