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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23 2018가단11325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2015. 12.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2. 2. 피고에 대한 80,000,000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2015. 12. 2. 접수 제162027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인 2016. 6. 30.이 경과한 이후인 2018. 4. 10.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피고를 상대로, 피고에 대한 위 80,000,000원의 채권 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예정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약 270,000,000원이나 위 부동산에 원고에 우선하는 임대차보증금 240,000,000원의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서 위 임대차보증금과 원고의 채권을 공제하면 지급할 청산금이 없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위 소장은 2018. 8. 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지기 이전인 2015. 7. 25. C이 이 사건 부동산의 당시 소유자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40,000,000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C은 현재까지 위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 라.

한편 2018. 8. 1.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267,000,00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제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감정인 D의 시가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것으로 가등기담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위 가등기에 따라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청산금 평가액의 통지 및 정산금의 지급 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