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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23 2018노994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울증으로 인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8. 2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8. 8. 3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조울증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울증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