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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3 2017나30737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가.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제1심 법원의 인제대학교 부속 부산 백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로 고쳐쓴다.

나. 제1심판결문 제4면 18행 ‘2016. 2. 11.’을 ‘2016. 2. 3.’로 고쳐쓴다.

다. 제1심판결문 제4면 19행 ‘변론종결일’은 ‘제1심 변론종결일’로 고쳐쓴다. 라.

제1심판결문 제8면 14행, 21행, 제1심판결문 제9면 1행, 7행, 8행 각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각 ‘제1심 변론종결일’로 고쳐쓴다.

마. 제1심판결문 제10면 14~15행 ‘이 판결 선고일’을 ‘제1심판결 선고일’로 고쳐쓴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