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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1 2015고단573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1.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2. 17:00 경 평택시 C 번지 불상 D 이라는 상호의 옷가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카오 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E, F에게 어린 남녀 아동ㆍ청소년이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여,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사건 송치서

1. 아동 음란물 사진

1. 각 사이버 팁라인 보고서 (cybertipline report)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3 항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비난 가능성, 피고인의 전과 관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