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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8.24 2018고단6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4.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12. 7.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고, 2012. 11. 23.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9. 23:4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호계동 구사거리 인근에서부터 의왕시 고천동 삼오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거리에서 C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3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받은 전력이 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차량을 폐차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가정환경 및 경제적 어려움 등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