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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03 2014고정787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인용품을 판매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함부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제조하거나 판매하면 아니 되며, 위조한 의약품을 판매 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일자미상경부터 2014. 3. 26. 15:00경까지 대전시 대덕구 B 소재 성인용품점 내에서 상표권자 미국 화이자 프로덕츠 인크의 발기기능장애 치료용 약제 지정상품으로 등록된 특허청 상표등록번호 제0387169호로 등록된 '비아그라'의 상표를 위조한 의약품을 6정당 시가 5만 원(정품시가 1정당 15,000원)에 소비자 C 및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판매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가짜 비아그라 13정을 보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