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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9.21 2016고단6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27. 03: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수출대로 168에 있는 세무서 사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 대교 방면에서 순천 향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가 2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 여, 21세) 운전의 E 윈스톰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마 티 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윈스톰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F(2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 시경 구미시 인의 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3매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