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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10.06 2020고정28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가 공주시 C 일원에서 시공하는 ‘(공주)C 종교시설 신축’의 현장소장으로서 2019. 5. 2.부터 동 현장 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자이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2019. 5. 23. 위 현장에 대하여 실시한 건설현장 추락 위험작업 감독 결과,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가.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난간대는 지름 2.7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3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3. 위 현장 내 본관 및 교육관 2층 슬라브 단부에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로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진행하게 하였다.

나.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0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3. 위 현장 내 본관 및 교육관 2층 내부 출입계단 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로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진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통장거래내역서 건설업안전ㆍ보건 감독점검표, 시정명령서,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결과보고 수사결과보고 피고인은 자신은 현장소장이 아닌 감리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기존 현장소장인 D이 2019. 5. 2.경 퇴사한 후 피고인이 위 현장에서 근무한 점, 피고인은 근로감독관의 감독절차에서 사업주로서 서명날인을 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공사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