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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21 2014가단8306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4,020,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5.부터 2015. 8. 21.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건의 경위 1) 원고는 2013. 6. 25. 23:56경 김해시 D에 있는 E모텔 앞길에서 김해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고 B, C로부터 음주운전 혐의 조사를 위한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이를 거절하면서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B, C은 강제로 원고를 순찰차에 태우려 하였고, 실랑이 도중 원고가 피고 B의 뺨을 1회 때리자 피고 B, C은 원고를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F파출소로 연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그 후 F파출소에서 원고에 대하여 호흡측정기를 통해 음주수치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214%가 나왔다.

나. 재판의 경과 1) 창원지방검찰청은 원고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3고단2118, 3109(병합)호로 ‘원고는 2013. 6. 25. 23:56경 경찰관인 B 등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 조사를 위한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면서 B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태워지는 과정에서 발로 B의 가슴을 2회 차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원고는 2013. 6. 25. 23:56경 김해시 D에 있는 G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모텔 앞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을 공소사실로 하여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2014. 3. 21.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원고가 임의동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하였음에도 경찰관이 강제로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는 등 사실상 임의동행 형식으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