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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19 2016고단13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11. 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 외에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6. 5. 24. 06:28 경 김포시 김 포한 강 5로 417에 있는 우미 린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김 포대로 1690에 있는 이오 조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과거 동종 범죄 처벌 판결문 첨부), 판결 문, 약 식 명령문,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