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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9.27 2012노1356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제2 원심판결 : 징역 10월, 제3 원심판결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제1 원심판결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3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위 각 원심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과 검사가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법원은 위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3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이 당심에서 배상신청인에게 일부 피해액을 변제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들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