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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28 2014가단5114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10,75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0.부터 2014. 11. 28...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E의 불법행위 1) 피고 E은 2012. 12.경 지인인 원고 A, B, C에게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롯데신용카드의 카드번호, 유효기간 등 그 정보를 알려주면 롯데백화점의 MVG 등급을 올려주겠다고 말하였고, 이를 믿은 원고들은 피고 E의 요청에 따라 원고들의 각 해당 롯데신용카드의 앞, 뒷면을 핸드폰을 이용하여 사진으로 찍은 다음 이를 문자메시지로 피고 E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원고들의 각 해당 롯데신용카드의 정보를 알려주었고, 원고 A은 피고 E의 부탁에 따라 롯데신용카드 외에 자신의 현대신용카드의 정보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피고 E에게 알려주었다. 2) 피고 E은 원고들로부터 위와 같이 원고들의 각 해당 롯데신용카드 및 현대신용카드의 정보를 알아낸 후 2013. 10. 10. 23:30경 울산 중구 G 소재 전자랜드 H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I에게 전화를 하여 원고 C의 롯데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텔레비전 등 9,3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매장 내 가전제품을 구매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3) I는 피고 E의 요청에 응하여 피고 E으로부터 원고 C의 롯데신용카드의 카드번호, 유효기간을 전해들은 후 수기결제방식(본인이 직접 신용카드 가맹점을 방문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본인의 서명을 하는 방식으로 결제하는 것이 아닌 신용카드 가맹점원이 신용카드의 카드번호, 유효기간을 본인으로부터 통보받은 후 카드리더기에 그 신용카드의 비밀번호, 유효기간을 입력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본인의 서명 없이 결제하는 방식 을 통하여 원고 C의 롯데신용카드를 결제수단으로 하여 9,300,000원의 전자제품 매출을 발생시켰다.

피고 E은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2013. 10. 10.부터 2013. 11. 20.까지 아래 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