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05.20 2015고단332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2. 07:20경부터 같은 날 07:50경까지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교사로 재직하는 C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이 사건 이전인 같은 해

4. 3. 21:00경 위 학교 교장인 피해자 D가 같은 학교 교사에게 피고인이 초과근무를 신청하고도 야간자율학습관리를 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퇴근하였다는 이유로 욕설한 사실을 전해 듣고서는 화가 나, 등교하는 학생들과 학교 앞을 지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4월 3일 술 취해 학교에서 교권침해하신 D선생님 자격 없습니다.

떠나세요

'라고 기재한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6. 3. 07:20경부터 07:50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2014. 6. 9. 및 2014. 6. 10. 각 07:20경부터 07:50경까지 위 C고등학교 후문 앞 노상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각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피해자 D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5. 1. 29.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