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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462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3.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7.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4623』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59 세) 이 운영하는 ‘D 렌트카 ’에서 E K5 승용차를 대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3. 10:20 경 전 남 장성군 황 토단 감로 27 남면 농협 주차장에서 피해 자가 위 승용차의 렌트 비와 수리비를 달라고 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화를 내면서 “ 다

죽여 버린다.

개새끼야. 내가 누 군지 아느냐,

내가 전과 8범이다.

”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1. 13. 15:10 경부터 같은 날 15:25 경까지 위 남면 농협 사무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다가 위 남면 농협 F 인 G에게 커피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위 남면 농협 출입문 옆 유리창( 가로 50cm, 세로 150cm) 1 장을 주먹으로 쳐서 깨뜨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남면 농협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 고단 4926』 피고인은 2015. 12. 8. 16:15 경 전 남 장성군 H에 있는 전 남 장성 경찰서 I 파출소에서, 멸치대금 지급 문제로 J의 멱살을 잡고 들어와 “ 이 새끼, 무릎 꿇어” 라며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위 K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여 파출소 밖으로 나가게 되었는데, 경위 L이 위 J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못 받은 대금에 대하여는 고소를 할 수 있다는 말을 하자 차 안에서 안전모를 들고 나와 휘두르며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 너 이 새끼 죽여 버린다.

내가 니 모가지를 잘라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