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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서1500 | 기타 | 2003-07-05

[사건번호]

국심2003서1500 (2003.07.05)

[세목]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의 동생과 생계를 함께하는 자라는 이유만으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함은 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참조결정]

국심2001중2591 /

[주 문]

영등포세무서장이 2003.3.24. 청구인에게 중오토건(주)의 체납액 97,915,900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4가 32-153번지 당산테마스텔101호 중오토건(주)[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에 2002.2.16. 법인세 63,883,950원(1997사업연도 17,747,510원, 1998사업연도 46,136,440원), 부가가치세 28,315,600원(1997. 2기 19,215,600원, 1998. 1기 9,100,000원), 합계 92,199,550원을 경정고지하고 위 국세가 체납(이하 쟁점체납액 이라 한다)되자 쟁점체납액을 청구외법인의 재산으로 징수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재호와 특수관계자(제수)이며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청구인에게 2003.3.24.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하였다.

<쟁점체납액 내역 >

(금액 : 원)

세 목

귀 속

납부기한

본 세

가산세

합 계

법 인 세

1997년

2003.1.31

17,747,510

1,100,340

18,847,850

법 인 세

1998년

2003.1.31

46,136,440

2,860,450

48,996,890

부가가치세

1997. 2기

2003.1.31

19,215,600

1,191,360

20,406,960

부가가치세

1998. 1기

2003.1.31

9,100,000

564,200

9,664,200

합 계

92,199,550

5,716,350

97,915,90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재호가 당초 법인설립 당시인 1996년 8월 중순경 청구인에게 회사설립에 청구인의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이 필요하다 하여 청구인은 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인감도장과 함께 건네 주었고 그 후, 김재호는 자신의 돈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청구인의 동의도 없이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등재하였으며 이후에도 수시로 청구인에게 인감증명을 요구하여 아예 인감도장을 맡겼다.

이와 같이 김재호는 청구인도 모르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회사장부에 기록하였고, 청구인은 사실상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도 않았으며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위 관련규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무효인 법률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김재호의 제수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주주명부 등에 의하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바,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만 할 뿐, 대표이사 김재호의 사실확인서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2) 헌법재판소법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①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3)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다목 및 라목의 위헌 심판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헌재97헌가13, 1998.5.28)

① “가”목 중 주주에 관한 부분 (한정위헌)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내에서 헌법에 위반

② “다목 과 라목”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위헌)

위 조항의 다목 에 관한 부분을 살피면, 위 다목 은 과점주주 중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즉,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는 소유하는 주식이 몇 주인지도 묻지 않고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다. 여기에 생계를 함께 하는 자라 함은 서로 도와서 일상생활비를 공통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동거하고 있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0호, 같은 법 기본통칙 4-2-15…39).

따라서 위 다목 은 과점주주 자신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 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점주주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와 서로 도와서 일상생활비를 공통으로 부담한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의 범위와 한도조차 뚜렷하게 설정하지 아니한 채 법인의 체납세액 전부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과점주주들 간에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 조세평등주의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헌법 제11조 제1항, 제38조, 제59조)에 위반되고 과점주주의 재산권( 헌법 제23조 제1항)을 침해하게 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재호가 청구인도 모르게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회사장부에 기록하였고 청구인은 사실상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도 않았으며 또한 위 관련규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위 판결 이전에 시행되던 구법 규정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며,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대표이사 김재호의 제수로서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에는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회사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3) 청구인이 쟁점체납액의 과세기간 및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청구외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4)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근로소득 및 지분율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별 소득조사 >

(금액 : 천원, %)

소득금액(연간, 1998년)

등기부

연령

성 명

관계

근로소득

지분율

김재호

본인

12,600

51

대표이사

50

김미호

동생

12,000

22.6

이사

42

이순덕

0

0.7

감사

37

정기영

제수

0

0.7

37

합 계

24,600

75

(5)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재호는 2003.5.1.자 사실확인서에서 『1997. 4.12. 건설회사의 면허관계로 2억원을 증자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설립당시에는 상법상 주주가 7인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동생 김미호 및 제수 정기영, 처 이순덕 명의를 본인이 임의로 빌려 사용하였고, 주주명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순덕, 정기영은 소유주식 수가 각각 400주(2백만원)에 불과하며 동생 김미호도 아무런 재산이 없어 1996.8.20. 불입자본 27백만원 및 1997.4.12. 증자대금 41백만원을 불입할 능력이 없으므로 집에서 놀고 있는 동생이 본인의 회사에서 일을 함으로써 생계라도 유지시켜주기 위하여 명의를 빌린 것 뿐입니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대표이사 김재호의 제수로서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자 지정 및 납부통지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개정(1998.12.28 법률 제5579호)전 규정에 의거 청구인을 대표이사 김재호의 동생 김미호(이사)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하였는 바, 당해 규정은 헌법재판소에서 1998.5.28. 헌법에 위배된다고 위헌결정(헌재 97허가13) 함에 따라 1998.5.29.부터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1중2591, 2002.1.15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7 . 5 .

주심국세심판관 장 태 평

배석국세심판관 김 도 형

임 승 순

박 정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