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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16 2014고정77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 9. 23:40경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구리역 광장에서 피해자 C과 이야기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 단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