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6.27 2017고정52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6. 12. 13. 11:31 경 울산 남구 소재 남구 국민 체육센터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이용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관리시스템 단속자료, 단속 자 단속 경위 서, 단속장소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13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