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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27 2017고정52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6. 12. 13. 11:31 경 울산 남구 소재 남구 국민 체육센터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이용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관리시스템 단속자료, 단속 자 단속 경위 서, 단속장소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13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