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여전히 약 2억 2,800만 원에 이르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미지급 임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점, 근로자들의 고용이 G 군으로부터 새롭게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업무를 위탁 받은 업체로 승계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