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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9.01.16 2018나1297

보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5쪽 4행의 “137,698,998원”을 “138,198,998원(= 이 사건 제1계약 관련 137,198,998원 이 사건 제2계약 관련 500,000원 이 사건 제3계약 관련 500,000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5쪽 글상자 아래 2행의 “제6호증의 각 기재”를 “제6호증, 제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로 고친다.

제1심판결 8쪽 5행부터 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판단 피고는, 이 사건은 손해배상 청구사건이 아니라 보험금 청구사건이므로 약관상 장해분류표에 따라 원고에 대한 후유장해 지급률이 정해져야 한다면서, 이 사건 계약들의 약관조항 및 장해분류표가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후유장해 지급률은 더하는 지급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한다. 신경계의 장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는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우측 다리 60%, 좌측 다리 60%, 척추 장해 40%, 비뇨생식기 장해 20%는 모두 원고의 척추부상으로 인한 신경계에 문제가 생겨 발생한 것으로서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결국 높은 지급률만 적용한 60%가 원고의 장해지급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드는 약관조항의 의미는 하나의 장해와 다른 장해 사이에 통상 파생하는 관계가 인정되거나 신경계의 장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