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1. 인정사실
가. C 주식회사는 1987. 6. 3. 주식회사 대우전자의 판매담당회사로 설립된 후, 1999. 12. 20.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2000년경부터 직원에게 상여금 지급에 갈음하여 또는 납품업체에게 물품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주식을 1주당 액면가인 10,000원(2004. 3. 20. 주당 액면가는 5,000원으로 분할되었다)으로 환산하여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대우전자에서 근무하다가 주식회사 대우전자의 조직 개편으로 D의 지점장으로 근무하게 되었고, 1999년 말경 D를 사직하고 난 후 유통업에 종사하면서 D에 물품을 납품하게 되었다.
피고는 그 과정에서 D 주식 18,000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한편 원고는 1998년경 D 지점의 주부사원으로 근무하다가, 위 회사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피고를 알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03. 3. 24.경 피고로부터 피고가 보유하던 D 주식 중 2,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당시 액면가인 10,000원에 매수한 후 그 대금 2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나, D에 물품을 납품하던 피고의 요청으로 명의개서를 보류하고 이 사건 주식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취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2. 4. 13.경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2. 4. 13.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