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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1.28 2016고단1812

공용전자기록등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8. 경 순경으로 임용되어 사건 당시 통영 경찰서 E 지구대에서 경장으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 피고인은 2016. 9. 20. 16:30 경 통영시 F에 있는 ‘G’ 앞 버스 정류장에서, 교복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 H( 가명, 여, 13세) 가 버스를 기다리며 서 있는 모습을 보자, 피해자의 뒤쪽 의자에 앉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피해 자의 치마 밑으로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불상의 이유로 촬영에 실패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 피고인은 같은 달 23. 07:10 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 3로 53에 있는 ‘ 통영 경찰서’ 청문 감사관 실에서, 전날 위 제 1 항 사건으로 감찰조사를 받으면서 사진 또는 동영상 복원을 위해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하여 위 경찰서 청문 감사관 실에서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음에도, 경위 I에게 “ 범행을 모두 인정하겠다.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중요한 전화번호 몇 개를 적고, 연락을 해 놓으려고 하는데, 휴대폰을 달라.” 고 거짓말하여 경위 I으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잠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 받은 다음 위 휴대전화의 ‘ 설정 ’에서 초기화를 선택하여 디바이스 전체 초기화를 실행시켜 위 제 1 항 사건 당시 촬영된 사진 또는 동영상을 복원할 수 없도록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