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0.19 2016가단52170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212,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철강재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철탑 및 철구조물의 제조를 주된 업으로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가 2016. 4. 11. 피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철강재를 공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와 자재공급 후 즉시 결제하는 조건으로 자재를 공급하고 결제기간을 어길 경우 최종 물품출고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가 2016. 4. 15. 피고에게 철강재를 공급하였고, 그 물품대금은 30,212,050원이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30,212,05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6.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에 따른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