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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30 2013고단119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 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4. 2.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대학교 맞은 편 상가 2층 사무실에서, D에게 100만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10만원과 공증비 3만원을 공제한 87만원을 교부한 후, 매달 10만원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1. 29.경까지 11회에 걸쳐 무등록 대부업을 하고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하거나,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채권추심을 위하여,

가. 채무자인 E에게 2013. 3. 11. 22:50경부터 다음날인 2013. 3. 12. 02:26경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전화를 하고, 2013. 3. 24. 02:43경부터 같은 날 04:11경까지 사이에 14회에 걸쳐 전화를 하고, 2013. 3. 25. 01:31경 전화를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에 반복적으로 채무자인 E에게 전화를 하여 E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고,

나. 2013. 3. 11. 23:55경 인천 서구 F 아파트 201동 채무자 E이 사는 아파트에 찾아가고, 2013. 3. 24.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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