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 관세청-심사-2010-1 | 심사청구 | 2010-04-28
관세청-심사-2010-1
• 저가신고에 따라 관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 처분청의 경정고지처분이 고지절차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심사청구
기타
2010-04-28
기각
관세청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가. 청구인은 2008. 11. 12.부터 같은 해 12. 12.까지 수입신고번호 *****-08-****55U호외 6건을 통해 중국산 활민물 새우(이하 ‘쟁점물품’이라고 한다)를 OO세관을 통해 수입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제 거래가격이 미화 42,700불(미화 10불/Kg)임에도 미화 21,350불(미화 5불/Kg)로 낮게 신고한 사실을 적발하고 그 차액에 해당되는 미화 21,350불(한화 30,332,940원)에 대한 차액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판단하고 2009. 2. 10. 관세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2009. 6. 2.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으며 2009. 8. 3. 관련 증거서류를 근거로 관세 6,066,860원, 가산세 803,120원 합계 6,869,9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 9. 8.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결과, 2009. 10. 7.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2010. 1. 5.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가. 저가신고에 따른 관세포탈 여부 처분청은 수입금액 미화 34,150불 상당과 송금액 미화 55,690불의 차액인 미화 21,540불 상당을 저가신고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수입금액과 송금액 간에 차액이 발생한 이유는 청구인과 수출업자 상호간의 관계 및 수출업자가 대한민국에 다른 거래처가 없다 보니 거래를 해 오면서 외상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도금 명목의 선불관계가 이루어진 사업기법상 불가피하게 발생된 금액과 추가로 청구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송금하였기 때문이다. 2008. 11. 12. 활민물 새우 400kg 수입신고금액(결제대금 미화 2,000불)에 대한 송금실적이 없는 이유는 청구인이 물품을 샘플로 받았으나 80% 이상이 폐사되어 대금을 송금하지 않는 것으로 처분청은 미송금된 미화 2,000불에 대해서 문제삼지 않으면서도 2008. 11. 18.부터 같은 해 12. 6. 사이에 13회에 걸쳐 결제대금과 송금금액의 차액만 문제삼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OO수산 대표이사와 동일인 이라는 이유만으로 (주)OO수산 명의로 송금한 결제대금 미화 35,690불까지 쟁점물품의 수입대금 일부로 보고 관세 포탈하였다고 경정고지 처분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처분청은 관련법규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청구인 명의로 송금한 금액만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주)OO수산 명의로 송금한 금원(미화 35,690불)은 공제되어야 한다. (주)OO수산 명의로 송금한 미화 35,690불은 약 10년 전에 발생한 미수금 미화 13만불과 (주)OO수산과 거래를 해오면서 외상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전도금 명목으로 송금한 것일 뿐 쟁점물품의 수입대금으로 송금한 것은 아니다. 쟁점물품은 공산품이 아닌 살아 있는 생물로 종류별, 싸이즈별, 활선도별, 포장기술, 출하시기 등 여러 조건에 영향을 받아 가격 편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산이든 북한산이든 수입가격을 미화 10불/kg로 일정하다면 이것이 오히려 이상하다고 할 것이다. 처분청에서 청구인 심문 당시 중국산은 5불, 북한산은 10불로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물었고 이에 본인은 중국산은 미끼용이고 북한산은 식용이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나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며 더구나 수입물품가격은 수입업자 청구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업자들이 결정하는 것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수출업자가 제시하는 가격이 합당하면 수입하는 것이고 가격이 맞지 않으면 수입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므로 수입업자 입장에서 중국산과 북한산의 수입가격 차이를 따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나. 경정고지절차의 적법성 여부 처분청은 관련법령에 의하여 2009. 8. 4 청구인에게 관세포탈 관련 경정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주)OO수산 명의로 경정고지서를 받았을 뿐, OO남북교역 명의의 세액 경정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 경정고지서 없이 바로 독촉장이 왔기 때문에 이는 처분청이 경정고지의 법적 절차를 무시한 것이다.
가. 저가신고에 따른 관세포탈 여부 청구인은 중국 소재 수출자 DANDONG OO FOODSTUFF PRODUCTS CO LTD사로부터 2008. 11. 12. 1회, SHANGHAI OO AQUATIC PRODUCT CO LTD사로부터 2008. 11. 18.부터 2009. 1. 16.까지 13회 등 총 14회에 걸쳐 쟁점물품 6,830kg를 수입함에 있어 전량 단가를 미화 5불/KG으로 수입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이 중국 수출자 DANDONG OO FOODSTUFF PRODUCTS CO LTD로부터 쟁점물품 400KG (수입결제액 미화 2,000불)을 수입신고하였음에도 금융기관을 통한 수입대금 지급실적이 없고, SHANGHAI OO AQUATIC PRODUCT CO LTD사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신고(수입결제액 미화 32,150불)하면서 2008. 11. 20.부터 2009. 8월 까지 청구인 명의로 미화 30,000불을 송금하였고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OO수산은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수입한 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화 55,690불을 별도 송금하는 등 총 미화 85,690불상당을 송금한 실적이 있는 바, 다음과 같이 수입금액과 외화송금액의 차이가 발생하여 차액만큼 저가로 신고한 것이다. 외화 송금시 해외공급자와 수입거래 실적이 전혀 없는 (주)OO수산 명의로 미화 55,690불이 송금되었고 (주)OO수산은 2008. 1.부터 2009. 9. 30.까지 판매계약서{1. “활민물새우와 갯지렁이” 판매계약서(ZU003037), 2. "갯지렁이“ 판매계약서(ZU003038) : 계약자는 OO수산, SHANGHAI OOAQUATIC PRODUCT CO LTD}로 수입물품대금 관련 지급신청을 한 사실이 있음. 따라서 OO수산 명의로 송금한 금액은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쟁점물품의 수입대금으로 송금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관세청 전산망에서 “SHANGHAI OO AQUATIC PRODUCT CO LTD”사가 공급한 활민물 새우의 수입실적을 조회한 결과,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동일시기에 국내 다른 수입자는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동종물품을 수입하면서 동일 선적지, 동일 운송수단, 동일 결제조건 하에 원산지는 중국으로 수입신고하면서 수입신고가격을 미화 9.5불/kg 내지 10불/kg로 수입신고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의 신고가격 미화 5불/kg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청구인이 중국산 활민물 새우를 세관에 북한산 비과세로 수입신고 할 때에는 정상가격인 미화 10불/kg내지 12불/kg로 수입신고하였고, 중국산 과세대상으로 수입 신고시에는 미화 5불/kg인 저가로 수입신고하였는바, 위 증거자료를 통해 중국산 활민물 새우의 실제지급한 가격은 미화 10불/kg로 확정하여 추징한 처분은 적법한 것이다. 나. 경정고지절차의 적법성 여부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경정고지서를 받지 못하고 독촉장만 받았다고 하나 처분청에서는 2009. 8. 5. 청구인에게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기재된 세액 경정통지서와 납부고지서를 조사 과정에서 저가신고로 확인된 (주)OO수산의 명의의 51건 경정고지서 및 납부서를 송부할 때 함께 동봉하여 배달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이상 없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가. 저가신고에 따라 관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나. 처분청의 경정고지처분이 고지절차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저가신고에 따라 관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 청구인은 중국 소재 해외공급자 SHANGHAI OO AQUATIC PRODUCT CO LTD사로부터 쟁점물품을 2008. 11. 18.부터 2009. 1. 16.까지 수입신고번호 *****-08-*****5U 등 13회에 걸쳐 단가기준 미화 5불/kg, 총지급금액 미화 32,150불로 신고하였고 대금결제금액에서 청구인의 본인 명의로 미화 30,000불을 송금하였다. 한편,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OO수산에서는 위 해외공급자과 SALES CONTRACT (NO ZU003037, 계약금액 미화 68,000불) 등 2차례에 걸쳐 판매계약을 하고 동 계약 근거를 통해 외화송금을 7차례에 걸쳐 미화 55,690불을 분할 송금하면서 외화송금신청서상 지급사유는 ‘수입’으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관세청 전산 조회한 결과, (주)OO수산의 법인 명의로 쟁점물품인 활민물 새우를 수입한 실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청구인은 중국 수출자 상호간의 종전 채무사항 청산 및 수출업자가 대한민국에 다른 거래처가 없다 보니 거래를 해 오면서 외상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도금 명목의 선불관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사업 기법상 불가피하게 발생된 금액과 추가로 청구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송금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펴보건대, ① 중국 수출자 SHANGHAI OO AQUATIC PRODUCT CO LTD사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OO수산 명의로 SALES CONTRACT로 이루어진 점 ② 계약 물품에 "LIVE PRAWN"(활 새우)가 명기되어 있는 점 ③ 청구인은 판매계약을 근거로 외화송금신청서상에 ‘수입’으로 기재하고 외화를 분할 송금한 점 ④ (주)OO수산은 계약기간 전후로 중국의 위 수출자로부터 LIVE PRAWN를 수입한 실적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OO수산 명의로 송금한 대금은 쟁점물품 대금지급과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주)OO수산 명의로 송금한 대금은 쟁점물품 수입과 관련 없는 개인 용도 및 사업기법상 전도금 등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신뢰할 만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중국 수출자 “SHANGHAI OO AQUATIC PRODUCT CO LTD”사가 국내 타 업체에게 활민물 새우의 공급실적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동일시기에 쟁점물품과 동일한 활민물 새우를 수입하면서 동일 선적지, 동일 운송수단 및 동일 결제조건 하에 미화 kg당 미화 9.5불 내지 10불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 외에도 청구인이 중국산 활민물 새우를 북한산 활민물 새우로 하여 무관세로 수입신고한 때에는 미화 10불/kg 내지 12불/kg로 정상적으로 수입신고하였고, 중국산으로 하여 관세를 납부할 경우에는 미화 5불/kg로 신고하였는바, 청구인은 2009. 2. 6.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중국산과 북한산 활민물 새우의 품질은 차이가 없다”고 진술한 점에서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미화 5불/kg로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세관장은 관세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또는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방법에 의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제2방법 이하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바, 본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 조사과정에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과 송금대금에서 그 차액이 발생한 사실을 발견하였고 이에 따라 신고가격의 진실성과 정당성에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입증을 요구하였으나 가격신고내용에 대해 입증책임이 있는 청구인이 해명에 따른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신고가격에 대한 정당한 의심이 계속된 상황에서 국내 타 업체가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운송수단을 통해 동일한 해외공급자로부터 수입한 활민물 새우와 현저한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관세법 제30조에 의한 거래가격을 배제하고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쟁점물품과 품질이 유사한 타 업체의 활민물 새우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미화 10불/kg로 결정하여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경정고지처분이 납부고지절차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처분청은 OO남북교역 명의로 발급된 세액경정통지서 및 납부고지서 7건, (주)OO수산 명의로 발급된 세액경정통지서 및 납부고지서 51건 등 총 58건을 마산 창포동 우체국을 통해 수취인 주소로 등기방법(등기번호 16577013*******)으로 2009. 8. 5. 송부하였으며 관계회사 동료인 방OO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주)OO수산 명의의 58건 납부고지서는 받았지만 OO남북교역 명의의 납부고지서는 받지 못하였다 주장하나 (주)OO수산 명의로 발급된 납부고지서는 51건이고 OO남북교역 명의로 발급된 납부고지서는 7건이므로 청구인은 사실관계를 오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구인은 불복제기기간 내에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를 한 사실에서 OO남북교역 명의의 납부고지서는 적법하게 청구인에게 도달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본 심사청구서상 주소를 “경남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 ***-*호로 기재하였고 처분청도 청구인이 실제 소재하고 있는 주소를 파악하여 납부고지서 등을 송부하였으므로 납부고지절차상에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결정)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