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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11 2019노150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판시 1항 기재 범행도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이를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1년 이상 적지 않은 이자를 부담하여 오다가 2018년경 상황이 악화되어 이자를 밀리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응한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아주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