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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0 2017고합4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3세) 이 다니는 태권도 장 사범으로서, 나이 어린 피해 자가 태권도 사범인 피고인의 요구에 대해 쉽게 거부의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수련을 마치고 태권도 장 밖으로 나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만난 후 건물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6. 11. 22. 21:30 경 용인시 수지구 D 소재 E 건물 지하 2 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엑센트 차량 (F, 엑센트 )에서, 피해 자를 차량 뒷좌석에 태운 다음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아 차량 문을 시정한 상태로 피해자와 대화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누른 후 피해자의 입안에 혀를 넣어 키스를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 회)

1. 현장 (G 건물) CCTV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5 항,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