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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2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3. 06:30 경 D 9.5 톤 트럭을 운전하여 전 남 장성군 삼서면 함장로에 있는 수양 마을 버스 정류장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삼계면 방향에서 삼서면 방향으로 그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해가 뜨기 전이어서 어둡고 눈이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도로를 따라 걸어가고 있는 E( 여, 77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트럭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그곳에서 두개골 파열 및 다발성 골절에 의한 과다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년 3개월 ~ 4년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3 유형( 치사 후 도주( 도 주 후 치사)) > 특별 감경영역 (1 년 3월 ~4 년) [ 특별 감경 인자] 자수,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