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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19 2020고정26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와 2003. 11. 10. 혼인한 법적인 남편으로, 2019. 11. 4. 안산지원에 협의이혼 신청을 하여 현재 이혼 진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9. 11. 7. 17:30경부터 같은 날 00:0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직장동료와 외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하여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이 썅년이, 주라고 하면 주지 무슨 말이 많아”라고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주먹으로 뒷머리를 3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휴대전화를 확인하다

피해자가 남자동료와 연락한 사실을 발견하고는 격분하여 거실에 놓여 있던 청소기에서 연장관 자루를 빼들고 와 거실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팔꿈치, 왼쪽 엉덩이와 허벅지, 왼쪽 발목 등을 십 수회 내리쳐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의 외도를 계속 추궁하면서 화가 나자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제성 손상, 어깨 및 좌고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피해자의 상해부위 촬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같이 피해자의 외도를 추궁하던 중, 2019. 11. 7. 22:43경 위 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E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녀의 직장동료인 F에게 전화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