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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24 2016노44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무죄부분 - 사실 오인) 피해자 F의 일관된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당시 현장에서 녹음한 녹음 물을 직접 조사한 후 이를 주요한 근거로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