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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1 2016가단520138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외숙부인 L에게 1997. 7. 19. 5,000만 원, 1997. 7. 20. 200만 원을 이자 월 2부, 변제기 1999. 9. 19.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위임장(양도증서) 금액 오천이백만원 위 금액은 1999년 7월 19일 A로부터 차용한 금액으로 위 금액 중 삼천만원은 2003년 7월 7일 지급하고 잔금 이천이백만은 2003년 8월 26일 지급하고 상기금액의 대여일(1999년 7월 19일)부터의 이자는 보령시 M 토지 지분에 대하여 보령시법원 99카단2223호 채권가압류 원고 외 13인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99카단2223호로 채무자를 R, 제3채무자를 L로 하여, R이 S이 L에 대한 토지(보령시 T) 매매계약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받아 가지고 있는, 채무자(R)의 제3채무자(L)에 대한 양수금 청구채권 중 각 청구금액(총 청구금액 22,244,000원, 원고 청구금액 139,000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갑 제6호증의2의 기재 등에 의하면, 위 양도증서 상 ‘보령시법원 99카단2223호’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99카단2223호’의 착오기재로 봄이 상당하다.

에 따른 공탁금의 지분상속자 N 외 13명과 협의하여 모든 지분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또한 망 O L의 아버지이다.

소유의 보령시 P 중 본인 L의 상속지분 전부를 A에게 양도한다.

나. L는 원고에게 2003. 7. 7. 3,000만 원을, 2003. 8. 26. 2,200만 원을 변제하였고, 2003. 8. 26.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위임장(양도증서, 이하 ‘이 사건 양도증서’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다. 1 한편, L의 동생 Q는 아버지 망 O의 상속인인 L, 원고 등 19인을 상대로 하여 2012. 8. 2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단48221호로 망 O이 생전에 보령시 U 임야 1,055㎡와 보령시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