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07. 8. 18.경 양주시 G에 있는 H가 운영하는 ‘I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J, K과 함께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최초 4장을 받은 후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배팅을 하고 최종 배팅 후 최종적으로 남은 카드들 중 서로 다른 무늬나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여 배팅된 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속칭 ‘바둑이’라는 카드 게임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미리 준비한 특수렌즈를 착용하고 렌즈카드를 피해자들에게 나누어 준 후 피해자들의 패를 보면서 마치 정상적인 방법으로 도박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것이었다.
순번 일시 장소 피해금액 피해자 1(22 괄호 안 번호는 별지 범죄일람표의 해당 번호임. ) 2007. 8. 18.경 위 I부동산 중개사무소 약 160만 원 J, K 2(24) 2007. 8. 25.경 〃 약 108만 원 〃 3(35) 2007. 9. 22.경 〃 약 200만 원 〃 4(36) 2007. 9. 25.경 〃 약 200만 원 〃 5(57) 2007. 11. 24.경 〃 약 200만 원 〃 합계 약 868만 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수회 피해자들을 속이고 위 ‘바둑이’ 게임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약 160만 원 상당의 돈을 판돈 명목으로 교부받는 등 아래 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07. 11.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약 86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