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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9.05 2013고합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3.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7.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2. 05:1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이 거주하는 E원룸 인근에 이르러 피해자의 원룸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확인하고 창문을 통해서 피해자의 원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는 지갑에서 7만 원을 꺼내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방안으로 침입하여 돈을 훔치는데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지 않자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와 브레지어를 걷어 올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집어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다음 깊은 잠에 빠져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생리 중이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돈 7만 원을 훔친 다음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NA를 통한 피의자 특정), 현장감식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