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7.02.09 2016다258544

약정금

주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450,000,000원에 대하여 2014. 8. 23.부터 2016. 9. 9.까지는 연...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약정금의 변제기인 ‘이 사건 시행사업 종료시’는 E 주식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수분양자들이 입주하기 시작한 때를 의미하므로, 2010. 10.경에는 이 사건 약정금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지불각서가 작성되고, 그것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른 약정은 민법 제104조에서 규정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2항은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의 특례를 규정한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