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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26 2018가단1121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37,065,248원과 그 중 17,246,484원에 대하여는 2013. 8....

이유

1. 주 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 단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