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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04. 03. 선고 2008나98480 판결

원인없이 납부하고 후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 당초 납부행위가 부당이득금인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75059 (2008.09.24)

제목

원인없이 납부하고 후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 당초 납부행위가 부당이득금인지 여부

요지

후에 종합소득세에 대한 원고의 신고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이에 근거하여 위 예치금 지급금을 원고의 의사에 따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처리하였던 것이므로, 이를 두고 피고가 구체적인 조세채권 없이 위 지급금을 부당이득한 것이라 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198,039,92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중 제3.의 나.항 첫머리에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수정신고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75059 (2008.09.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5,198,039,92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영(이하'○영'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영 및 그 계열사인 주식회사 ○○토건(이하'○○토건'이라 한다)의 업무를 총괄하던 중 2004.4.27. 횡령,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고합445, 628(병합)},그 중 종합소득세 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부분의 공소사실 요지는'원고와 이○형은 각 개인소유자금을 차명계좌에 입금하여 공동으로 관리하면서 동 자금을 이용하여 부영 및 ○○토건의 하도급업체들을 상대로 공사기성금으로 지급한 약속어음을 현금으로 할인하여 주고 만기에 액면금 상당을 지급받음으로써 차액에 상당하는 이자소득을 얻기로 결의한 다음, 1997.1경부터 2002.12경까지 하도급업체에 기성금으로 지급한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주고 합계 금 17,457,141,829원 상당의 이자소득을 얻어 이를 차명계좌에 분산입금하여 소득을 은닉하고 은닉한 소득만큼을 누락시킨 채 과세기간별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고 그대로 정부의 결정을 거쳐 납부 기간을 경과하게 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합계 금 3,491,428,365원을 포탈하였다'는 것이었다.

<표 생략>

나. 원고는 위 형사사건에서 실형선고를 피하기 위한 양형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영의 직원을 통하여 판결선고 전날인 2004.8.12. 은행에 공소사실상의 포탈세액 합계금 3,491,428,365원을 납입하고(이하'2004.8.12.자 지급금'이라 한다), 은행으로부터 납부영수증을 교부받아 판결선고 당일인 2004.8.13. 재판부에 이를 제출하였는데, 원고는 위 납입 당시 이에 관한 납세신고를 한 사실 없고, 관할 과세관청인 ○○세무서장으로부터 이에 관한 과세처분을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납부서에 귀속연도도 기재하지 아니한 채'종합소득세 금 3,491,428,365원'이라고 기재하여 위 금원과 함께 은행에 제출하였을 뿐이었다.

다. 원고는 2004.8.13.위 1심 법원으로부터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120억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라. 원고는 2004.12.29. 및 2004.12.31. ○○세무서장에게 1999년, 2000년,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이하'이 사건 수정신고'라 한다), 누락한 소득금액으로 1999년 금 3,181,380,020원, 2000년 금 2,018,279,570원, 2001년 금 1,368,864,808원을 신고하고 이를 기초로 한 세액은 아래 표'납부할 세액'란 기재와 같이 신고하는 한편, 이 사건 납입금을 아래 표'기납부세액'란 기재와 같이 표시하여 신고하였다

<표 생략>

마. 그 후 ○○세무서장은 2005.2.1. 원고에게 이 사건 수정신고에 따라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고 남은 금 446,616,729원, 2001년 귀속종합소득세 금 912,311,848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2004.8.12. 이후 추가로 발생한 납입불성실 가산세 금 9,034,512원의 합계 금 921,346,36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이에 원고는 2005.2.28. 합계 금 1,367,963,080원을 납부하였다(이하'2005.2.28.자 지급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2004.8.12.자 지급금 및 2005.2.28.자 지급금을 지급받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2004.8.12.자 지급금

1) 위 지급금은 지급당시 아무런 납세신고가 없었으므로 조세채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급된 것이다.

2) 가사 위 지급행위에 어떠한 신고행위가 수반되었다 하여도 수사기관의 회유나 협박에 의하여 부득이 인정한 소득세포탈사실에 관하여 실형선고를 면하기 위한 신고라 할 것이어서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나. 2005.2.28.자 지급금

위 지급금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기하여 납부되었는데, 이 사건 부과처분은 수사기관의 회유, 협박에 의하여 작성된 원고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나 어음할인내역서, 기타 하도급업체 관계인의 진술조서를 근거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반 되어 당연무효이다.

3. 판단

가. 2004.8.12.자 지급금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자하로 인하여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이를 부당이득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1995.2.28. 선고 94다31419 판결 등 참조), 신고행위가 부존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조세포탈의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실형의 선고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단 공소사실 기재 포탈세액 전액인 이 사건 지급금을 은행에 교부하면서, 당시 과세표준, 세액을 알 수 있는 어떠한 근거자료도 없이 다만 종합소득세라는 기재하에 지급액의 액수만 표시한 납부서를 제시하였을 뿐이므로 여기에 종합소득세의 신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수정신고를 통하여 2004.8.12.자 지급금이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2,500,299,661원의 지급 명목임을,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일부인 금 991,128,699원의 지급 명목임을 표시하며 이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처리하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는바, 이러한 금전납부 및 수정신고의 경위 등 일련의 과정을 종합하여 볼 때, 2004.8.12.자 지급금은 원고가 형사사건의 판결선고를 앞두고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상황을 조성할 목적으로 공고사실에 적시된 포탈세액 상당액을 급히 세무당의 은행계좌에 예치 내지 보관시킨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자체를 세금의 납부로 평가 하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오납금으로 보아 국세환급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원고는 이 사건 수정신고로 1999년, 2000년,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 신고하면서 위 지급금을 1999년,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때 1999년, 2000년, 2001년 종합소득세에 대한 원고의 신고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이에 근거하여 위 예치금 지급금을 원고의 의사에 따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처리하였던 것이므로, 이를 두고 피고가 구체적인 조세채권 없이 위 지급금을 부당이득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또한 납세의무자가 수사시관의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강요로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납세신고를 하였다면 그 신고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조세포탈로 기소된 후 실형선고를 피하기 위하여 먼저 위 지급금을 은행에 교부하고 그 후 이 사건 수정신고를 하였을 뿐이고, 수사기관의 억압적인 강요로 이 사건 수정신고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갑 제6 내지 8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신고가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피고가 2004.8.12.자 지급금을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하고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05.2.28.자 지급금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납입불성실 가산세 금 9,034,512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446,616,729원 및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912,311,848원 부분은 원고의 이 사건 수정신고에 따라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한 징수처분에 불과할 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의자신문조서, 어음할인내역서, 진술조서 등을 근거로 한 과세처분이 아니므로, 위 피의자신문조서 등 이 수사기관의 억압과 강요에 의하여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고,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 금 9,034,512원 부과 부분은 이 사건 수정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의 미납부에 따라 미납일수에 따라 법정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것으로 이 부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피고가 2005.2.28.자 지급금을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하고 있다는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