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04.19 2015가단2526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2,742,403원과 그 중 541,534,732원에 대하여 2015.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6. 15. 피고에게 8억 6,000만 원을 변제기 2015. 6. 15. 이자 연 6.02%(연체이자 연 18%)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피고는 2012. 7. 31.까지의 이자만 지급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4. 13. 현재 대출 원리금은 942,742,403원이다

(그 중 541,534,732원이 원금). [인정 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금 942,742,403원과 그 중 원금 541,534,732원에 대하여 2015.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의 후배인 B이 실제 대출 채무자로서 B 소유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피고는 형식적으로 대출 채무자의 명의만 빌려 주었으며, 원고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양해하였으므로, 피고는 대출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법리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제3자가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등 대출 관련 서류에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직접 서명ㆍ날인하였다면 제3자는 자신이 그 소비대차계약의 채무자임을 금융기관에 대하여 표시한 셈이고, 제3자가 금융기관이 정한 여신제한 등의 규정을 회피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제3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도록 할 의사가 있었다

거나 그 원리금을 타인의 부담으로 상환하기로 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에 불과할 뿐, 그 법률상의 효과까지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볼 수는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