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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2.23 2014고정7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C과 피고인 A은 (주)D 프렌차이즈 회사를 공동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4. 2. 13. 15:11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 C의 뺨을 때리고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접촉은 있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거나 주먹으로 가격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먼저 가격을 하였으므로 이는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과 얼굴을 때렸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특히 피해자인 C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도록 피해 사실에 관하여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경찰 조사시 작성된 진술서 또는 진술조서의 기재 또한 맞은 회수에 관하여 차이는 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뺨과 얼굴을 주먹으로 맞은 경위 및 순서(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고, 자신이 피고인의 얼굴을 가격하였으며, G이 자신을 잡으며 말리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림)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하고 있으며,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진단명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여 이를 충분히 신빙할만하다.

반면, G 및 피고인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G의 경우 카페 밖에서 둘을 지켜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