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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39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도 연천군 D에서 ‘ 주식회사 E’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90 여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29. 경부터 2017. 9. 30. 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F 건물 건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7년 9월 임금 5,72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1명의 임금 합계 175,52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나. 공소 제기 후 위 근로자 41 인 전원의 처벌 불원서 제출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