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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1 2018누7531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내원일수 거짓청구 부분 원고는 근관치료 전문가인 치과보존과 전문의를 채용하여 수진자들의 2회 방문기간 안에 발수(拔穗), 근관확대, 근관세척, 가압근충, 충전물연마 등 여러 처치로 구성되는 근관치료를 완료하였다. 이는 다른 치과의원과 비교할 때 더 적은 진료 횟수로 근관치료를 완료한 것이다. 원고는 이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에 있어 적은 진료 횟수로 인하여 요양급여비용이 삭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횟수를 늘려 청구한 것이고, 치료하지 않은 비용을 허위로 추가 청구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사유 중 내원일수 거짓청구 부분은 인정되지 않는다. 2)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부분 가)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수진자들에게 비급여대상인 인레이 또는 온레이 간접충전(금 등을 사용한 충전치료)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요양급여대상인 글래스아이오노머 와동이장을 실시하였다. 원고는 글래스아이오노머 와동이장 부분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는데, 이는 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2000. 12. 3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73호로 제정된 것, 이하 ‘구 요양급여 세부사항 고시‘라고 한다

에서 정한 ‘충전 전에 와동이장 목적으로 사용한 Base Cement는 별도 인정함’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와 같이 글래스아이오노머 와동이장은 비급여대상인 인레이 또는 온레이 간접충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