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등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오히려 을1~1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과거 및 변론종결일 현재의 부동산 소유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토지는 순번 7 토지이지만 위 토지는 피고가 1980년경 개간하여 약 30년간 경작을 해오던 중 2014. 1. 10. 양구군으로부터 불하받은 사실, 피고는 위 토지를 농업 소득 및 임대 수입, 연금 등을 저축하여 마련한 돈으로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순번 소 재 지 비 고 1 강원도 양구군 D 전 4,538㎡ 1991. 12. 21.부터 현재까지 소유 2 강원도 양구군 E 전 2,532㎡ 1991. 12. 21.부터 현재까지 소유 3 강원도 양구군 F 전 12,231㎡ 과거 구옥이 있던 G 소유의 부동산 4 강원도 양구군 H 대 517㎡ 1995. 5. 1.부터 현재까지 소유 5 강원도 양구군 I 1995. 12. 19.부터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건물 6 강원도 양구군 J 답 833㎡ 1995. 5. 23.부터 현재까지 6명이 공유지분 소유 7 강원도 양구군 K 전 2,270㎡ 2014. 1. 10. 양구군으로부터 매수하여 현재까지 소유 8 강원도 양구군 L 답 11,526.2㎡ * 1984. 1. 6. 피고의 아들 M 명의로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중 2006. 7. 5. M의 사망으로 피고가 상속을 받음. 이후 2013. 3. 13. 피고(또는 M)가 기존에 지분으로 소유하던 N 답 676.9㎡, O 답 2579.3㎡, P 답 2946.7㎡ 등 3필지가 합병됨. * 그 후 답 5425.9㎡가 Q 답 5425.9㎡로 분할되고, L 답 6,100.3㎡는 2013. 5. 23. 공유물 분할로 R의 소유로
됨. 9 강원도 양구군 Q 답 5,425.9㎡ 위와 같이, 분할된 이 토지를 2013. 5. 23. 공유자들과 공유물 분할을 통하여 피고의 단독 소유로
됨.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