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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10.01 2013고단55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6. 24.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저장, 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2012. 2. 5.경부터 2012. 5. 4.경까지 3개월간 경주시 C에 있는 창고를 D으로부터 임차하고, 그 곳에 플라스틱 대형 탱크 5개(10,000리터 2개, 5,000리터 1개, 2,000리터 2개), 유체펌프 2대, 분배계량기 1대, 에어컴프레서 1대 등을 설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2. 10.경부터 2012. 3. 27. 10:30경까지 그곳에서 불상자(일명 ‘E 사장’)로부터 1회 평균 20,000~25,000리터씩 총 9회에 걸쳐 약 225,000리터 상당의 솔벤트, 메탄올, 톨루엔을 공급받고, 이를 각각 5:3:2의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가짜석유제품 약 204,051리터 상당(17리터 1캔당 시가 23,000원 상당, 합계 약 276,069,000원 상당)을 불상의 거래처에 판매하였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저장소 및 제조소 등이 아닌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정수량이 200리터인 제4류 제1석유류 위험물인 솔벤트, 톨루엔, 지정수량이 400리터인 제4류 알코올류 위험물인 메탄올 등 합계 약 225,000리터 상당 위험물을 저장 및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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