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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10 2018고단8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쎄라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1. 03:3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두정동 구상 골 사거리를 성정동 주공 6 단지 아파트 방면에서 구상 골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앞서 방향 등을 작동하며 2 차로에서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속도를 천천히 하여 좌회전 차로로 차선 변경 중인 피해자 C(66 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31. 03:3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두정동 대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정동 구상 골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쎄라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진단서

1. cctv 및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