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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32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1. 03:20 경 대전 동구 계 족로 459 KT 용전지사 주차장에서 C 택시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D(58 세) 이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떠나려는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이를 뿌리치기 위해 피해자의 왼쪽 뺨 부분을 오른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1. 사실 조회사항 답변서 (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기왕증에 비추어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단은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에 의존한 임상적 추정에 의한 진단에 불과하므로 위 진단서를 근거로 하여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 하나, 피해자 D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갑자기 얼굴과 귀를 둘러싼 목 부위까지 맞았고,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충격으로 휘청거리면서 들고 있던 휴대폰을 떨어뜨릴 정도였으며, 평소 목이나 어깨에 통증이 있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통증으로 병원에 가게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 진단서를 발행한 의사 E은 충격의 정도에 따라서는 상해진단서 기재와 같은 상해가 가능하고, 당시 피해자에게 약물 처방 및 물리치료를 실시했다고

회신하고 있는 점, 설령 피해자에게 기왕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그 기왕증이 악화되었다면 상해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