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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3.15 2016고단14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를 빌려 주면 1 달에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6. 8. 20. 13:00 경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화장품 가게 앞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내온 퀵 서비스 계좌를 통해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번호 : D)에 연동된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사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 자백하고 반성하는 사정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