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3.09.25 2013고정1171

도박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나.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171] 피고인들은 D, E, F, G과 함께 2013. 3. 11. 14:0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광주 남구 H 소재 I 다리 아래에 J 등이 개장한 윷 도박장에서 윷을 놓는 두 사람 중 한 명을 선택하여 판돈을 걸고 승패에 따라 이를 분배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013고정1724] 피고인 B과 K는 2013. 5. 29. 16:40경부터 같은 날 16:50경까지 광주 남구 H 소재 L 아래 하천 변에서 한판에 3만 원을 걸고 이긴 사람이 모두 가져가는 방식으로 2회에 걸쳐 속칭 윷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171]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수사기록 제891쪽)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수사기록 제997쪽)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수사기록 제1003쪽)

1. 압수조서(수사기록 제190쪽)

1. 수사보고(피의자 A, O, D, E, P, F, G, B 도박 혐의 적용 사유)(수사기록 제788쪽), 수사보고(체포 당시 I으로 도망한 피의자 B)(수사기록 제859쪽), 수사보고(윷도박 현장 동영상 캡쳐 출력물 첨부 보고)(수사기록 971쪽, 982쪽), [2013고정172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K,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상황 및 윷 등 범행도구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