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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06 2017가단1457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갑 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2. 6. C과 창원시 진해구 D 지상 4층 다가구주택 중 401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임대기간 2013. 3. 2.부터 2015. 3. 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13. 7. 16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었다가 2017. 3. 1. 종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