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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2 2014고단91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이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 소재 광섬유 및 광학요소 제품, 사진기 및 광학기기 부품 등을 제조하는 ㈜D에서 전무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11.경 ㈜D 사무실에서 직원인 E에게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의 결과치를 규격에 맞도록 고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위 E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기존에 발급받아 스캔파일 형태로 보관하고 있던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F)의 시료명 ‘금속시편(C3601 : 10)'을 ’금속시편(C3601 : 40)‘으로, 접수일자 ‘2010년 10월 5일’을 ‘2011년 10월 5일’로, 시험완료일자 ‘2010년 10월 13일’을 ‘2011년 10월 13일’로, 발행일자 ‘2010년 10월 13일’을 ‘2011년 10년 13일’로 각각 변경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경 ㈜D 사무실에서 직원인 E에게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의 결과치를 규격에 맞도록 변조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위 E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기존에 발급받아 스캔파일 형태로 보관하고 있던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G)의 시료명 ‘금속시편(C3604 : 40)'을 ’금속시편(C3601 : 40)‘으로, 구리성분(Cu) 결과치 ’57.37‘을 ’59.37‘로 변경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1.경 위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시험성적서 (F)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이오시스템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고,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