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4.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초지운동장 사거리 앞 도로를 초지역 쪽에서 선부파출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62세)운전의 D 엑센트 승용차의 앞범퍼를 위 체어맨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진단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범죄경력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